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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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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예산 1여억 원을 증가시키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보장항목 구분없이 보장한다. 

기존에는 12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도 가입하고 운영한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 6952 07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는 기존 가입 상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 620 6952)로 별도 문의 후 기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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