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명령 불응자 교도소 유치

전주보호관찰소는 18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1)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고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

익산연말연시 호남·전라선 KTX 10회 추가 운행

기획[팔팔 청춘] 우리는 ‘늦깎이’ 배우·작가·가수다⋯"이 시대에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