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해지법 폐지 주장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군산 수송동에 위치한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남 주민 등 20명 정도가 참여했다.
전남 주민들이 군산에서 집회를 가진 이유는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 11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연대회의는 “현재 129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고 이를 근거해서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이격거리는 주거환경을 우선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거리 규제 해소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향후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관련된 토론회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집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했다”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조사결과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심화와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 및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기준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장·차관 면담에서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이견해소와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산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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