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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이 1년간 240만 원 적금하면 두 배 받는다'

군산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1년간 240만 원을 적금하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역 내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이 매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 저축했을 때,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지자체 지원액 240만 원, 이자를 합산하면 대략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청년(만18세~만39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집 대상자는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 중 가구소득, 전라북도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시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청년은 온·오프라인 금융교육과 금융컨설팅을 이수하면서 생활안정을 위한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르고, 생애 재무표를 설계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https://www.jb2030.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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