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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고창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의 일환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벽 등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 해오고 있다.

강필구 군 환경위생과장은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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