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 강점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되면서 산림법 및 농지법 등의 법률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했다.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도 협의했다.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1만 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 8830㎡)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금번 지목변경 사업으로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하였다.
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정립했다"며 "산림법과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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