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관련자 2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15일 장수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이모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업무를 맡겼고 B씨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직장 내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 처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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