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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군산시 스포츠클럽 운영권 놓고 다툼···‘점입가경’

회장 2명, 사무국장 2명···한 지붕 두 가족 ‘밥그릇’ 싸움 혈안
각 개최한 대의원 총회 불인정···회장·사무국장 자격 놓고 대립
고소·고발 난무, 폭행 사건까지···회원들 “불안해 운동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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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정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인 (사)군산시스포츠클럽이 회장 2명, 사무국장 2명 체제로 운영, 고소·고발 등 다툼이 지속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문체부 지정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인 (사)군산시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운영권을 놓고 온갖 잡음이 지속되면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장과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임 회장과 직원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고, 최근에는 회비 납입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2015년 대한체육회 공모를 통해 설립됐다.

그런데 ‘지역민에게 공공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잊은 채 회장과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밥그릇’ 싸움에 혈안인 모양새다.

실제 이들은 한 지붕 두 가족(회장 2명, 사무국장 2명)으로 나뉘어 지곡동과 조촌동 2곳에서 각각 업무를 보고 있다.

내홍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서부터다.

당시 대의원들은 A회장이 대한체육회의 사업 지침 및 군산시체육회의 임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같은 해 8월 스포츠클럽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제3대 회장으로 B씨(현재 법인 등기부 및 전북도체육회 인정 회장)를 선임했다.

하지만 A회장은 해임 직전 운영회의를 열어 대의원총회를 주도한 사무국장을 파면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D씨를 임명했다.

이후 D사무국장은 대의원들 요청(A회장 사퇴에 따른 총회 요청)이라며 5월 9일 대의원총회(일반 회원으로 구성)를 소집했으며, 앞서 선임된 회장 B씨를 해임하고 2015년부터 업무를 해오던 전 사무국장은 직무 배제했다.

또한 공고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5일 E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B회장과 E회장 측이 각각 개최한 대의원 총회 및 이를 통해 선임된 회장과 사무국장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회장과 D사무국장은 지난해 8월 전 사무국장 측 주관으로 열린 총회가 소집권자인 A회장(해임 직전)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소집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B회장 측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은 각 경기단체장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E회장과 D사무국장 주관으로 개최된 총회는 일반 회원으로 대의원을 구성,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처럼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3일 E회장(조촌동 소재)과 사무국 직원(지곡동 소재 근무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회비 입금을 놓고 다툼을 벌여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스포츠클럽 회원 오모 씨(여·40대)는 “스포츠클럽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설립된 게 아닌데 서로의 욕심 때문에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지도자들까지 합세해 다툼을 벌여 불안해 운동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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