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익산 총기 강도 사건 용의자가 3시간 만에 붙잡혀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는 다행히 장난감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장난감총을 이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 후 수 십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혐의 등)로 우루과이 국적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장난감총을 보여주며 협박해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외에 인명 피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경찰특공대와 익산경찰서 비번 근무자들을 포함한 형사과 전 직원 44명을 비롯한 관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350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인근 상가와 주택 50여 곳의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A씨가 외국인인만큼 관내를 벗어나면 검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중교통 거점에 검문검색 강화와 택시 및 버스 운전사에게 피의자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졌고 결국 A씨는 범행 3시간 뒤인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사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 적발돼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문화예술비자(D-1)로 입국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관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장난감총과 실제 총기를 구분하는 컬러파트 부분을 훼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 부근 구도심 주택 밀집 지구로 이동,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골목길 등을 이용해 1.5km가량 달아났으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4정의 장난감 소총들을 발견하고 압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환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공공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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