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석 맞아 구매한도 일시적 상향
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는 50만 원 동일하지만, 종이상품권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나머지 20만 원은 모바일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추석을 맞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된다. 따라서 시는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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