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1억 원을 1만 25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2020년에 개편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소득·영농기간 등 소농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농업인 및 농지, 소농직불 요건 등에 대한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는 소농직불금은 1798농가 21억 원, 면적직불금은 8455농가 210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억여 원 증가했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에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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