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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택시업계 활성화 및 서비스 위해 조례 제정

택시 차령 연장, 양수 거주요건 변경 등 규제 완화

군산시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 시키고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지역 일반 및 개인택시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까지 차령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단, 차령 조정 시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한 번 연장 시 1년을 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군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지원 근거와 활동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모범적으로 교통봉사 활동을 수행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지난 11월부터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훈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완화해 청장년층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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