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새만금 신항 운영기본계획 수립 시급

2026년 개장 부두 운영 차질 불가피 
건설 현장 어망 설치, 해녀 어로 행위
항계 미확정 단속 안 해 사고 위험도

새만금 신항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 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2026년부터 개장될 부두 운영에 차질은 물론 공사현장에서의 어로행위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현재 건설기본계획에 의거, 건설 공사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는 현재 항로및 박지 준설과 매립, 방파 호안과 관리 부두 축조, 접안시설 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돼 왔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항계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인 항만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항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 안갯속이다. 

이로 인해 2026년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펌프 준설선과 대형 해상 크레인선, 반잠수식 바지 등 많은 선박형 건설 장비가 운용되고 있지만 매년 3월∼7월께 준설선과 배후 부지 호안 인근에 자망이 설치돼 있거나 해녀가 조업을 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대형 펌프로 모래와 물을 같이 흡입, 긴 배사관을 통해 배후부지 안쪽으로 뿜어내는 준설선의 흡입구는 크고 흡입력이 강해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한 상태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런데도 현재 신항 건설현장이 항만법상 항계내로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어로 행위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오는 2026년 개장될 부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 현장에서의 어민들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말 새만금 신항만의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돼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봉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