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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선거법 핑계로 종합민원상담 중단⋯‘졸속행정’ 원성

시, ‘무료 법률 상담 등 종합민원상담’ 4월 10일까지 중단 방침
시 관련 조례 존재조차 모르고, 선관위 유권해석 없이자의적 판단
선관위, 관련 조례 제정됐있으면 생활법률상담 등 가능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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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해 온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중단해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선거법과 관계없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산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 생활과 관련(행정·형사·민사·가사사건·세무·회계 등)된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4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며, 종합민원상담 업무는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4년 전 총선 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부서가 ‘군산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여부를 모른 채 선거철만 되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점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 2008년 선거기간 중 상담실 운영을 중단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영향 받지 않고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타 지자체에도 무료 법률상담 관련 조례가 있으며, 선거 기간에도 지속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지자체에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 중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생활과 관련 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뒤늦게 관련 조례를 들여다봤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민원상담 업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민원인 김 모씨는 “시민들은 법률·법무·건축 등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선거를 이유로 대책 없이 종합상담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정”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우려됐다면 관련 조례와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입맛대로 해석한 졸속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민원상담실을 중단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한 만큼 선관위의 정확한 해석을 받은 후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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