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존속살해 40대 징역 10년 선고
정신병원 입원 거부가 이유
경찰관 폭행 및 길거리 시비 등도 다수
검찰 "중형 선고돼야한다"는 이유로 항소
자신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가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 패륜적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손바닥, 컵 등으로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B씨와 자신의 형인 C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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