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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재개⋯오락가락 행정 ‘눈살’

시, 선거법 위반 우려에 4월 10일까지 한시적 중단
최근 조례 확인 후 선관위 유권해석 다시 받아
운영 중단 보름 여 만에 재운영⋯시민 혼동만

군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우려에 중단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중단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에 결국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중단됐던 종합민원상담실을 보름여 만인 지난 26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도 종합민원상담실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시는 선거날인 오는 4월 10일까지 종합민원상담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이 번복된 배경은 종합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지난 2008년 제정됐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선관위로부터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는 (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 질문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조례에 근거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에 의해 하는 행사는 예외로 뒀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를 정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생활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에 조례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하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해석한 점이 선거철만 되면 종합민원상담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

시민 김모 씨(45)는 “시의 안일함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꼴”이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민원상담실은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쉼터에서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4~5시,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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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선거법 #중단 #재개 #법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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