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빌라‧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1차 모집 결과 22개 기업 22명이 접수,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 신청은 11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30개 기업이며, 1개 기업당 최대 2인까지 60여 명 정도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대상 근로자는 물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 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산시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063 454 2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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