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염봉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대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명숙 대표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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