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한명숙·염봉섭 남원시의원 공동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image
한명숙, 염봉섭 의원.

남원시의회 한명숙‧염봉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대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명숙 대표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