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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들 성추행한 전주시청 공무원 '재판행'

2016년에도 성추행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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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전북일보 DB

길을 걷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전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 뒤따라가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이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DNA대조를 통해 A씨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 또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넘어뜨려 입맞춤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다.

전주시는 사건이 알려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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