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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경매로 넘어간 납골당, 추모 막힌 유족 '날벼락'

전주 자임추모공원 경매로 자임→영취산 소유권 이전
영취산, 전북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로 관리 불가능
영취산 "자임, 사기 분양"⋯건물 폐쇄, 유골 회수 안내
유족들 "추모 권리, 재산권 침해⋯죄 없는 유족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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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임추모공원에 소유권 이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가슴에 묻은 자식이 그리워 매일같이 납골당을 찾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납골당 다툼에 왜 죄 없는 유족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전주 자임추모공원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가운데 납골당 전·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납골당 건물이 끝내 폐쇄돼 유족이 내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임추모공원은 납골당 폐쇄 소식에 불안을 호소하는 유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준희(59·효자동) 씨는 "2023년 8월에 아버지, 올해 3월에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다. 이번 주에도 동생들과 모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납골당이 폐쇄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싸우더라도 문은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두 단체 싸움에 왜 유족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총 3칸을 분양받았다는 김태우(40·중화산동) 씨는 "유족들의 추모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유족들에게 전혀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알았다면 불안해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자임추모공원이 분양 광고를 했다. 사기 분양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경매를 통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영취산은 납골당 유골 관리를 위해 전북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최근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영취산은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납골당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영취산 또한 장사법에 따라 전북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최근까지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영취산은 "전북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보완·수용했음에도 불허가 결론이 났다"며 행정 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영취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자임의 '사기 분양'을 방관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영취산 관계자는 "재단법인 자임은 납골당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2019년 12월 이후) 중이었음에도 유족들을 속이고 사기 분양을 계속해 왔고, 심지어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현재까지 계속해 사기 분양을 일삼아 왔다"며 "시설 폐쇄는 재단법인 자임의 사기 분양, 이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자임의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한 계고장 부착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영취산은 그 근거로 납골당 안치 기수의 증가를 들었다. 영취산이 제출받은 인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임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은 1702기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이 지난 12월에는 1802기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자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이뤄진 선 분양 건에 대해서만 안치를 했다. 신규 분양은 없다"며 "유족들에게도 유골을 옮길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취산은 자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밖에 자임은 자임추모공원 경매 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자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영취산은 자임추모공원에 안내문을 붙이고 유족들에게 유골 회수를 요청하고 있다. 유골을 맡아달라고 하면 당분간 맡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영취산 관계자는 "지금은 남의 건물에 유골이 무단 안치된 상황이다. 매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전북도, 전주시는 시설을 개방하라고만 요구한다. 시설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손해는 책임지지 않고 요구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임은 유골 회수를 원하는 유족의 금전적 피해 우려에 대해 "분양대금은 돌려드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취산과의 협의 기간 분양된 봉안함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전주 납골당 사태, 사각지대 놓인 유족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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