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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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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아니 일이 바빠 한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밭을 정리하려고 포클레인 작

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전화를 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밭 전체에 고구마를 심었더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심어둔 정성을 봐서 누가 심었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 포클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작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해 작업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1달 뒤 경찰에서 고구마를 경작한 사람이 손괴죄로 나를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왔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형법 제366조 참조). 따라서 내담자 사례의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니면 경작자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내담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반면, 토지소유자는 무단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인만큼 토지소유자는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애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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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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