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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뷰알바 사기 주의⋯피해 사례 '속출'

"피해자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40여 명이 연락했어요.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요." 최근 '리뷰작업 알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김 모 씨는 22일 기자가 피해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3월 유명 온라인쇼핑몰 직원을 사칭하는 A 씨로부터 리뷰 알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씨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 씨가 리뷰로 쓸 상품이 게시된 웹사이트에는 유명 온라인쇼핑몰의 상호가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로부터 거액의 입금을 요구받은 후 비로소 이상함을 인지했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잠적한 뒤 김 씨를 웹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후 닉네임을 비속어로 바꾸는 등 능욕까지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10년간 인기를 끈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신뢰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 플랫폼의 인지도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유명 플랫폼의 명성을 믿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피해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였으며 실제로 피해업체 대표의 개인정보와 사업자번호, 주소와 상호까지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문의해 본 결과 피해업체 측은 해당 리뷰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문제가 불거진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자 40여 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김 씨는 "지난 3월 A 씨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연락한 분도 전주에 거주한다"며 "피해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뿐, 돈 없는 이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작용하는지 의문이다"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액은 총 1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 측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법무팀과 협조 중인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해당 업체는 총 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메인 회사에서 악성 사이트로 판명해 차단됐으나, 현재까지도 시민을 상대로 '체험단 후기리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22 17:59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시민 불만 가중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었는데, 대책도 없이 폐쇄라뇨...”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근 골목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이모 씨(32)는 “주차장이 폐쇄된 것을 도착해서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전주역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했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나마 있던 주차장마저 폐쇄하는 것은 기차역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역 서편 임시 주차장이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 착공으로 인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폐쇄됐다. 기존 300면 가량 주차가 가능했던 전주역 전체(역 뒤편 주차장 포함)주차면적은 임시 주차장 폐쇄로 절반인 150면으로 감소했다. 전주역은 리모델링 공사 이후 주차난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50대)는 “요즘에는 주말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역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다”며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주차장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처 우아1동 공영주차장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주차·교통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직원 주차장도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 측에 요청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22 17:18

타지역 경찰관 경찰수사에 의문제기 이례적, “변사사건 초동수사 미흡” 주장 논란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22 17:02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윤석열정권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할 것"

세계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22일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회식과 투쟁사,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노동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민노총 전북지부장은 "지난주 전북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들지 말자던 우리의 결의가 무색할 만큼 죽어가는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첫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모든 진보사회단체는 이번 134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이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지금도 해고자는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있다"며 "노동절은 노동자가 그저 시위하는 날이 아닌, 134년에 걸쳐 지속돼온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통해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22 16:18

전북 내 미세먼지 뱉는 '노후차' 4만 대⋯관심 부족 '여전'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21 15:34

[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하)문제점 및 대책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21 15:17

굿바이 코로나19...4년 3개월만에 ‘끝’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인 '관심'으로 하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정부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정책 등도 사라지고 대책본부의 공무원들도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은 질병관리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계’에서 2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존 관심 단계 질병은 원숭이두창, 엠폭스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진 질병들이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로 약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심단계 적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에 470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또한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무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6억 9000만 명이 감염돼 690만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3400만 명이 감염돼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가량이었다. 관심단계 하향 적용과 함께 중수본(복지부)와 방대본(질병청)의 관련 인력들도 각자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4.21 12:16

나이속인 청소년 술판매 업소들 처벌 완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과징금 대처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1차 위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사유로 영업장 출입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4.21 11:29

경찰, 전주시내 새벽시간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 송치

경찰이 새벽시간대 전주시내에서 여성 2명을 연달아 무차별 폭행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한 A씨(28)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대학가 골목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옷이 벗겨지고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했으며, 이 여성은 A씨로부터 도망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들을 성폭행 하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4.20 09:12

전북지역 미세먼지 발생 사업체들 무더기 적발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개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가·변경신고 미이행이 3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28건(28.6%) 등의 순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023년 12월~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지방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환경당국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행정처분(사용중지 등)과 과태료 대상은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벌금형 대상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하면서 전북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최동재
  • 2024.04.18 18:18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았지만...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여전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년~2022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총 641건으로 매년 평균 200건이상의 신고가 관련기관들에 접수됐다. 3년간 접수된 신고 중 2020년 183건 중 86건과 2021년 241건 중 93건, 2022년 217건 중 92건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는 총 147건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역 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돼 문제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30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6%(244건) 등의 순이었는데, 장애인 학대가 주변인들에게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한 의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교육원장은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이행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4.18 17:56

휠체어 직접 타봤더니⋯"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으라고?"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2만9956명으로 전주시에 3만39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시내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이에 본보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휠체어에 올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봤다. 18일 오전 10시 호남 최대 대학가로 꼽히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 이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 휠체어에 올라 바퀴를 굴린 두 시간은 매 순간이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탑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퀴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인도 위로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부딪혔을 땐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갔다. 재빨리 오른발로 바닥을 짚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해야 했지만 길 양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못 움직여 차오른 무력감에 결국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다. 겨우 100m의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차가 오지 않는 인도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도경계석 경사로에 오르자 바퀴가 '턱'하고 걸려 휠체어 뒷바퀴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 경사로와 도로 간의 높이차는 무려 5cm였다. 수 분간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를 직접 들어 인도 위에 올려놨다. 이용 가능한 매장을 찾기 위해 한참을 해맸지만 대부분의 매장 입구에는 5cm보다 높은 턱이 '철옹성'을 이뤄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탑승자가 외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막을 울리는 차량 경적과 무심하고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조수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전주시는 매번 인도를 꼼꼼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 많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힘들다"며 "이동권 보장을 하루 이틀 호소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족한 예산'뿐이었다"고 전주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외출할 땐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온다"며 "심지어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적어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주의 경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외 구도심에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18 17:55

[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상)현황

제143회 노동자의 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전북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로현장에서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법 제정 취지는 사라져 있다. 심지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난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노동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다뤄본다. <편집자 주> 전북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하락으로 경영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같은 시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51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전북지역 근로자 수는 전국(약 2900만명)의 3% 수준(약 101만명)으로 노동자 수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그만큼 도내 근로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아직 올해가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는 평년의 44%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있지만,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후 전북지역에서 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일주일(4.11~4.18)간 노동현장의 재해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11일 군산시 서수면 한 전신주 제조공장에서 A씨(40대)가 떨어진 전신주 틀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16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배관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C씨(50대)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가량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 채석장에서도 D씨(60대)가 원석을 옮기던 중 전도된 원석에 끼어 숨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사고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며 "원청에서 안전설비 준비와 산재예방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산재사고의 예방은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18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