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왜 아기들은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을까?
△주제 다가서기 2022년 영국 콜린스 사전은 지난 11월 '올해의 단어'로 '영구적 위기(permacrisis)'를 선정하였다. 이 단어는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단어가 뽑힌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여름 파키스탄에서는 최악의 대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중국의 양쯔강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영국은 40도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강남은 기록적인 호우로 물에 잠겼고 이례적인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라는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홍수와 가뭄, 폭염이 세계를 휩쓸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기후 위기의 시작일 뿐이고 더 큰 홍수, 가뭄, 폭염, 그리고 산불이 온 지구를 덮어 물 부족,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출현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기들이 기후소송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실성이 없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점검해 보고 2023년 새해에는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위해 기후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조항이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게 설정한 이 법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아기 기후소송에 나선 이들은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은 "우리가 크면 너무 늦는다.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 1세, 3세, 6세 세 자녀를 둔 서성민(37)씨는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NDC를 40%에서 최소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세 아이를 둔 김예랑(34)씨는 "NDC를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환경 책을 들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아기 기후소송이 탄소중립 관련 법안 내 2030년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에서 제기했던 기후소송과 유사하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6.13.) [읽기자료2]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22개월 된 은우는 킥보드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은우는 킥보드에서 내려 누런 재활용 박스로 만들어진 팻말을 들었다. ‘지구는 우리 꺼’라고 쓰여 있었다. 은우는 아마도 2100년까지 지구에 살 것이다.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은우가 팻말을 든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어서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지금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말했다.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불편과 위험은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까? 그는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어린 세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3조 1항은 파리협약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견줘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는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엄마 이동현(39)씨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도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딸꾹질하는 걸 느끼는데, 양수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탄소 1g도 배출한 적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아기 기후소송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 건 모두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기 기후소송단은 “이번 소송의 특징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가장 어린 세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10살 한제아(흑석초 4) 어린이가 말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을 거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는 여러 겹의 부정의가 관통한다. 선진국이 여태껏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서도 책임을 방관하는 것처럼(국가 간 부정의), 어른 세대 또한 기후 위기 시대의 방관자로 살고 있다(세대 간 부정의)고 이들은 느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다.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침해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 등 어린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기후변화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출처: 한겨레, 2022.6.14.) [읽기자료3]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 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네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청구 이유 추가 신청서, 답변서 등 소송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 살펴보니, 정부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런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기후소송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두 의견서에서 기후소송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장 최근 입장이 담긴 것은 환경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다. 환경부 장관은 먼저 해당 법률은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자유 제한, 권리 박탈 등을 초래하는 ‘직접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소원 심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각종 조치가 완벽하지 않고 청구인 보기에 미흡하더라도, 환경 보전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놓고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와 비교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최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국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어린이와 젊은이 등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게 돼 있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부족한 것은 미래 세대의 감축량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치선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도 있다(최소침해 금지의 원칙)”며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과 과학계의 합의된 수준(IPCC 보고서)에 접근하지 못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이들은 ‘미래세계가 앞으로 더 큰 온실가스 감축량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서는 국내 탄소 예산이 2024년 초 소진된다고 했다. 탄소 예산은 지구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 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한겨레, 2022. 7. 31.) △생각 열기 ▶ 여러분은 기후 변화를 얼마나 느끼는지 표시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서로(친구, 가족)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➁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➂ 심각하게 느낀다. ➃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 [읽기자료]를 읽고, 왜 아기들이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는지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정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요? △학생 글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소송단과 정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기 기후소송단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가 너무 적다’이고, 정부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면 충분하다’이다. 그렇다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요즘 기후 변화 사태의 심각성이 말이 아니다. 지난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단 즉, 미래 세대는 약 10~20년 후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리하여 나는 아기 기후소송단의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포함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1년 후면 더 더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난 솔직히 이 신문 기사를 읽고서는 안 하고 있던 탄소중립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구, 미래 세대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어린아이들도 기후 심각성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겨울답지 않게 눈이 조금밖에 안 오거나 TV 뉴스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 피해 뉴스가 나올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기후 변화가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지금 나에게 기후 변화가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라면 아기 기후소송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똑같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상황으로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그때 내가 사는 지구에서는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길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빨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걸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소에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기사를 읽고 기후 변화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신성주 전주효문초 6학년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내가 그 심각성을 느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서울 침수. 서울 침수는 집중 호우 때문에 생긴 아주 심각한 재난이다. 둘째, 호주 산불. 호주 산불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메말라 불이 쉽게 번지면서 산불이 아주 크게 난 역사에 길이 남을 재난이다. 셋째, 심각한 온도 상승. 이번 여름 영국은 최고 기온 40℃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주에서는 높은 기온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다. 세 가지 사건 모두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판단한다. 나도 12살, 미래 세대여서 기사에 나오는 아이들의 말에 공감이 간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유희성 전주효문초 5학년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