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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촌놈의 시골나기’…전북 농촌 유학 인기 ‘짱’

시골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농촌 유학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농촌유학 1번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열한 이후 시작되는 이번 농촌유학 참여율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5가구 24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예정인원을 잡고 예산을 산출했다. 그러나 이번 농촌 유학생 모집에는 14가구 32명이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농촌 유학 참여자를 12가구 27명으로 확정했다. 유학생 대상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1~5학년 생이며, 유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된다. 전북지역 농촌 유학 학교는 완주(동상초, 운주초), 진안(조림초), 임실(지사초, 대리초), 순창(동산초)의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운영된다. 농촌유학 학교 유형은 가족체류형과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유학생들의 주소이전 및 전학 등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1인당 월 8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하며, 전북도는 농촌학교 협력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농촌유학 시범사업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23년부터는 1년단위로 모집하고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텃밭가꾸기와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를 비롯한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주택 등과 연계한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서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농촌 유학이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6 16:30

세상 떠들썩했던 익산A초 교권침해 교사 징계 소식에 전국 교원 ‘부글부글’

익산A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피해자인 교사 B씨를 감사·징계의견을 낸 데 대해 전국 교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B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이 이틀만에 전북에서 7728건이 올라오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익산 A초등학교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며,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고, 이후 전국 언론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7월 감사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며 특정감사를 실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다며 경징계 결정을 지난 21일 통보했다. 또한B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특정 학생의 반, 이름이 노출됐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려다 왕따가 된 본교 교장”이라고 표현했다며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교장 역시 유튜브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익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4일 B교사의 특정감사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서명을 받았고, 25일 오후 5시 현재 7728명이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명했다. 전북 일선 교사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이 징계 사안이라면 누가 학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겠냐며, 이러한 징계가 오히려 학교 내부의 병폐를 은폐하도록 하는 방어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때부터 교육청측에서 ‘감사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 보호 등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5 17:01

서거석 교육감, 학교 통폐합 ‘솔로몬의 지혜’…학교의 반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학교 폐교 정책와 관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쏠로몬의 지혜’가 통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인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18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5월 전주 기린중학교 등을 폐교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김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고, 지난 7월 1일 서거석 교육감이 새로 취임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적정규모화 방침과 관련 학교 폐교가 아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를 제안했다. 서로 건물이 붙어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의 통합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학교가 각각 통합이 되면 학교 명칭도, 건물도 그대로 쓰면된다. 기존과 동일해 학생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이며, 학교 이름도 곤지중, 완산초, 효정중, 완산서초의 이름이 그대로 간다. 또 통합학교에 각각 10억 원이 지원돼 학교 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가 각각 통합되면 중등출신의 교장 2명 몫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현중과 화정중이 신설되면서 교장직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폐교를 원하고 있지만 폐교가 사실상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서 교육감의 통합운영학교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직원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직 직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5 17:00

전북대 총장 선거 학교민심 ‘흉흉’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학내 민심도 싸늘하다. 특히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행보가 마치 구태의연한 정치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장준갑 교수(인문대·사학)는 전북대신문에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기고를 올렸다. 기고에는 총장 선거 부조리를 고칠 규정 신설과 총장에 출마한 후보는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고에서 장 교수는 “4년마다 치르는 우리 대학 총장선거 행사는 학생, 직원, 교수 등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의사를 표출하는 거의 유일한 행사”라며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해 몇 마디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밝혔다. 장 교수는 정치판을 무색하게 하는 총장 지원자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하자고 했다. 장 교수는 “아직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격도 얻지 않은 사람들이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유권자들에게 골프, 식사, 술 등을 접대하는 등 도저히 교육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과감히 배제하는 장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 4년마다 반복되는 부조리를 고치지 않는 것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번 총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교수들이 경찰 등 외부 권력기관을 끌어들여 대학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가 고발당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대학 총장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매우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희생적인 자리로 지난번처럼 시정잡배 같은 행동으로 우리 대학을 욕보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교수는 “총장에 출마한 사람은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보듯이 몇몇 후보자가 선출된 총장 밑에서 부총장, 처장 등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폐해는 우리 대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외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 방식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이번 대학 총장 선거는 이날 열린 대학평의회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8대 총장 선거 방식과 동일한 3차투표제(결선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4

전북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가산점 제도 폐지해야”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22일 “승진 중심 문화로 교사들의 자발성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되는 직군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공증된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는 부정적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 가산 배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선택한 승진 평정점은 농어촌근무여부, 벽지근무여부, 보직교사여부, 특수학급여부, 전문직여부, 각종자격증 등 항목”이라며 “소통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현재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기피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조직 풍토가 이런 가산점을 만든 배경”이라며 “업무난이도와 곤란도가 있다면 승진이 아닌 수당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고, 승진은 그야말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말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욱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1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잼버리 지원조례 통과 환영 성명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연맹장 권혁)은 22일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맹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두손 모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국가적인 이미지, 위상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주게 된다”며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인 학생과 그들의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학생 및 교직원은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50여 명 참여에 그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700여 명 참여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시점에서 지원조례는 참여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들이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2 16:41

완산고 박제원 교사 “전북교육청,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근거 없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놓고 현직 교사가 지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 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는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가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는데 대회는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이 아니고, 또한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위배한데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1 16:58

[NIE]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주제 다가서기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에서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종결하기 위해 약물 주입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조력 죽음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출처: 이일학, <죽음학 교실>(2022)> 죽음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4일,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최민영 논설위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인간에게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있을까.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권리는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또는 연명)의료, 안락사, 자연사, 존엄사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 중단 → 의사조력사(자살) → 자발적 안락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이 중 2단계 문턱에 와 있는 셈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즉 죽을 권리는 자살의 권리,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재완, 2020). 첫째, 자살의 권리다. 자살은 서구에서 일찍부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그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했다.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자살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치료) 거부의 권리다. 흔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 불린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제2조 4)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 권리에 입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셋째,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다.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자살의 한 유형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라 한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도움을 줄뿐이기 때문에 형법 제 252조의 제2항 자살방조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임종과정만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지 않는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거복지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고 이 조차도 21.3%에 그쳐 존엄한 죽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은 한발 더 나아가 안락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한다”고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죽음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둘 정도로 죽음은 의료기술에 종속된 양상이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역설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법제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호스피스를 비롯한 의료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종 단계에서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협소한 법 조항은 현실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현생 중심’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 사회가 그간 ‘잘 사는 법’에 몰두해왔다면, 고령사회를 맞아 이제는 ‘잘 죽는 법’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및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를 지난달 31일 연구실에서 만나 최근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이 한국 사회에 던진 ‘웰다잉’(좋은 죽음) 화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 의사조력자살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동물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열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불교의 해탈, 기독교의 부활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정점-종점(peak-end)’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최고점일 때의 고통과 마지막의 고통이 전체 고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꼽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정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완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 말기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조력존엄사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죽음의 현실에 절망해 안락사 여론이 커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팀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76.3%)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안락사 논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국민 수요를 정책이 못 따라가 빚어진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전체 사망자의 6%대, 말기암 환자조차 2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요양병원의 비인간적 처우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느니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줄곧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시기상조다, 웰다잉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간병살인은 ‘국가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중병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환자와 그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의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절돼 벌어지는 살인은 반인류적 국가나 불법집단이 고문과 폭력으로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벌받을 것을 감내하고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닥치면 간병살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살아야 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왜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않습니까.” -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교계에서는 조력존엄사 문제에 대해 생명경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생명과 삶의 권리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생명이 아니라 삶이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의 생명은 중단되더라도 삶은 죽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생명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다가 개인의 삶이 희생된다는 의미인가요. “종교계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대로라면 유한한 생명을 무한정 연장해야 할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어진 수명대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의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집에 모셔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가치고 삶의 가치인지,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 맞춰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 없이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이 최선을 다해도 살리기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최장 1년의 기대여명 동안 좋은 죽음을 맞도록 훈련된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2024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결혼을 돕는 웨딩플래너처럼 죽음도 ‘웰다잉 플래너’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면 온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 환자의 의사를 자율적·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없다면 미리 내린 결정, 즉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동의서까지 별개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역시 가족 중 누구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 당사자보다 가족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후략)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죽음이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2) 해외에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아름다운 죽음에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합니다 저는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것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관해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국민 여론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76.3%였습니다. 2016년에 조사한 수치보다 1.5배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들과 피험자들도 각각 62.6%, 81.2%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환자, 의사, 법조인들도 모두 안락사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과 가족 안락사 찬성 여부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안락사에 찬성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락사를 허용한 해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최근 스페인도 합법화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자살 여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허용해줍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밥 콜 같은 유명인들이 안락사 했다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셋째, 죽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가 8월 31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고,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현행법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신진용 반대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은 매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의료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에서 깨어나 나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불치병이던 것이 현재에는 상당수 치료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볼 때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쉽게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희팀은 사회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의사가 있고 그 중엔 분명 나쁜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재산위임, 보복, 경영권승계 등의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여지라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을 용인한다면 생명이 가지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이 가지는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김시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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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