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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은 안 붙을까?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해 왔으며,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암호화폐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아 질텐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을것입니다. 첫째, 과세 시행 시점이 한차례 더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가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7년까지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 기준과 공제·면세 범위가 보다 명확히 구체화될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소에서 신고해야 할 자료, 취득가액·보유기간·양도차익 산정 방식 등이 보다 엄격히 규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기준금액이 상향되거나 세율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거래소 외 지갑·탈중앙화 방식(DeFi)·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추적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세무당국이 해외거래까지 감시망을 넓혀 나가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시행 시점·구체적 과세기준 면에서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확해지고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기록관리 및 세무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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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30 18:16

[조정권의 세무상담] 상속공제한도가 18억으로 늘어난다면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조차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실거주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18억 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세’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구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자산은 약 4억 원대, 금융자산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자산은 평균 2~3억 원 수준입니다. 즉,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과세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린다 해도, 상속세를 낼 일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내는 고자산층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상속을 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15억 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제 확대 시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중산층 구제”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위 2~3%를 위한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의 여파가 서민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제 확대 시 향후 5년간 약 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줄지만 복지 혜택 감소나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이 되레 간접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상속세 18억 공제 법안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세제를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답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위 몇 퍼센트를 위한 조세 완화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정의의 회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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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6 18:44

[세무상담] 정부의 세수부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세수부족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는 결국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은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일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고,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급감한 것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기에는 세수가 급증해 ‘세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각종 감세 조치도 단기적으로는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복지·연금·국방 등 필수 지출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수 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금들로 세수확충을 할까요 첫째,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인상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수 효과가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 세금이라는 특성상 서민층의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세·법인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축과 해외로의 자본 이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거래세를 높이기보다는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꾸준한 세입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떠 안게 됩니다. 정부도 성급한 증세보다는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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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세무상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이지 여부는 항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차등부담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차감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없거나 세율이 낮아 경미한 반면,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누구나 받는 기본공제에서 차감하는 식이라 보편지원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선별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없고, 지원금의 일부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금 중 세수를 최대 3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만, 재정 확보를 이유로 민생지원금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시점이 법률 제정이후여야 하므로 현 시점 법안을 내서 과세를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며, 지원금 지급 전에 이 내용이 충분히 고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발반감만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자고 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 기쁘지만 세금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이들을 고려한 법안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북 김성수 도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간이과세자의 판단기준에도 이 수입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불경기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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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8 17:51

[세무상담] AI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준비

“가족간 송금도 세금폭탄 맞는다”, “8월부터 AI로 모든 계좌 감시시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는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등장하여 납세자들이 걱정이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려에 국세청은 새 시스템 도입은 없으며 일부 탈세 의심사례를 자동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사실 국세청은 이미 2023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AI기반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2025년 8월부터 그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우려하는 탈세 의심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몇가지 사례를 설명을 들어 보며 미리 가족간 자금이체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간에 고의적으로 계좌를 나누어 송금해 증여세 한도를 피하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계좌 이체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놓는 것도 좋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을 넘는 소비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AI는 이상 징후를 파악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여로 인하여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매월 고액을 송금하면서 자녀는 수입 전액을 저축하는 방식 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에 의한 입금은 그에 비례하여 지출이 되어야 맞지만 저축의 수단이 된다면 증여로 볼 것이기에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AI가 특정 패턴을 포착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세무조사는 인력소요가 많은 만큼 모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개한 사례정도는 미리 유의 하셔서 차용증이나 미리 증여신고 등을 하여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해 놓는게 좋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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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21

[세무상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이 주택을 매도 하기 전에 본인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인줄 알고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판단을 잘 못하여 추징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를 결정하여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주택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분양권의 존재를 모르고 아파트를 양도하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2년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6개월 뒤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뒤에 이사를 가야해서 주택을 팔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의뢰인이 지방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주택으로써 세금이 있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2주택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가 있었지만 가족의 질병 및 출퇴근 ,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 것도 해당이 되지않아 비과세 적용이 안되었고,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까지 안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만약 전문가에게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했다면 미리 분양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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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0 18:51

[세무상담] 해외주식 양도하셨나요?

5월 달은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처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같은 주식이더라도 국내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의 차익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하여 해외주식으로 갈아 타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국내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외주식의 이익인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보다는 해마다 나누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균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 하시고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처분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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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세무상담]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하여 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여 폭넓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려금제도는 세금이 없는 사람도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직접 현금을 받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며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5월 한달 간 가능하며, 기한 내에 못한다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한다면 10% 감액되어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 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합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을 판단할 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전세금까지 포함이 되지만 대출 및 전세보증금은 차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국세청에서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 순서를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거나 늦게 신고하여 감액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안내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려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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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8 14:43

[세무상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매년 5월이 되면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고를 다 했다며 5월 신고기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직장인도 주의하며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장인들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교회 기부금이 있었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수익 또는 유튜브 수익이 연 3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여 월세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배당수익과 예금이자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및 배달기사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미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한 수익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게 되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혹시 모르고 지나쳤다면 서둘러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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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4 18:38

연예인의 탈세논란에 대하여

요즘 유난히 연예인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세무조사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발생되어 기사화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를 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된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1인 법인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세금을 아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은 2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인 법인은 줄어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보통 건물을 삽니다. 사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제테크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패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무조사를 착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인 법인제도를 남용해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개인이 법인의 형태만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의 법인의 모든 거래와 세무신고를 인정하지 않아 추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법적 테투리안에서 세금신고를 했고,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1인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히 가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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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7 14:51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3월12일자로 상속세 전면개편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던 것과 달리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세금이 결정되었지만 개편안의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이라 여야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힌만큼 이번 기재부의 발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세체계를 흔들만한 세법 개정안이 없었고 상속세는 무려 75년만에 유산취득형으로 개정이라고 하니 변경된 틀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산취득형으로 변경되면 상속공제의 변경이 크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상속인마다 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며,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속인의 15억원의 재산을 자녀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자녀 상속인이 각각 5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를 안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과세체계의 큰틀이 변경이 있어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적용 받고, 세율도 낮출 수가 있어 이러한 틀로 상속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편안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상속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져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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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3 18:58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팔면 무조건 세금 안낼까?

농지를 팔때 본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농지를 구입했고 그 옆에 농가주택을 지어 10년간 스스로 농사일을 하면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로 나와 예전에 하던 회사일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며 잠깐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농지를 팔고 8년이상 직접경작을 하였기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 경작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근로소득이 연 5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하여야 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적용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단순히 농사를 8년이상 직접 짓는다고해서 적용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 짓는 작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농사에만 전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은퇴 후 귀농 등으로 인하여 농촌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은퇴 후에 파트타임 내지 자문활동 등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생각으로 농지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뿐아니라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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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7 18:03

세뱃돈을 받아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증법상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경우'라고 해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금액은 2천만원이 한도지만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한도는 1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한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부정한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하여 명절에 2~3백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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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6:44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될까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은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3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였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연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의 22%의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의뢰인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대략 4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이 최근 10년간 증여한적 없는 배우자에게 현재 시가 3억원인 주식을 증여했다고 했을 때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그 주식을 3억원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4400만원을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까지는 부동산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식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2025년 이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안에 매도한 경우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취득한 1억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절세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득가액 3억원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도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합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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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6 15:37

돌아가신 부모가 빚이 많다면 고려해야할 사항

얼마 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지만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감해하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빚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상속재산을 받고 불안하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보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게다가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이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겼을 때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양도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으로 인한 세금문제 이외에도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누락인정시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상속포기는 재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모두 포기 하는 겁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이기에 상속관련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후순위자들이 많을 경우 이를 기한 내 알려줘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전체 상속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전체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들에게 순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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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2 17:01

시골에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 주의해야

얼마 전에 의뢰인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방의 시골에 있는 주택에 평생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서 무허가주택으로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을 했으며 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은 지방에 무허가주택이 있을을 인지 하였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며 무리하게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최근에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요지는 시골에 주택이 확인이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80년대에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고 6억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사실은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주택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어려울거라는 추측만 가지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택수로 포함되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이 주거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귀촌 및 이농하려는 목적을 가진자들이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 없으니 시골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주택수 판정을 주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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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18:08

부모님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도 괜찮을까

얼마 전 카페를 창업한 의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임대료라도 줄여보기 위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저에게 왔는데 증여세의 문제가 있음을 일러두었습니다. 상증법에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발생할 증여이익을 합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증여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1년동안의 이익은 시가의 2%라고 상증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가치환산해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대략 2.2억원 정도가 되어 증여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가 30억원정도의 큰 규모의 부동산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지만 소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5년간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무상사용한다면 대락 7천5백만원정도가 증여이익이라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만한 증여행위 중 하나를 소개해봤습니다. 무상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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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5 17:05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

이번시간에는 증여세 신고해야할 대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여가액은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되며, 증여시기도 불입한날이 아니고 보험금의 수령시점도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날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실손보험 및 각종 보험 등을 부모가 들어주게 됩니다. 어렸을때에는 보험금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녀의 보험을 납입해주다가 성인이 되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보험을 넘겨주는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불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에는 부모의 불입분이 있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각각 불입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에서 전혀 증여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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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18:47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시기상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저에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특별히 알리고자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신고시 전자로 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제출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게 되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세액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자신고율을 97% 이상 달성했으니 세액공제 지원이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의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제 그동안 협력했던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촉진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만의 혜택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적용받는 혜택이라 이를 없앤다면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영세한 서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조차 축소하려고 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위기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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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8:51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필요경비가 될까요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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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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