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규정을 어긴 학생 수십명에게 청소년수련원에 갈 것을 강요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주 Y고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90명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전남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해병대 병영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참가 대상은 올해 1학기 동안 두발단속 2점, 흡연 5점 등 누적벌점 6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라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러나 주중 수업기간에 자비 7만원을 들여 원치 않는 수련시설에 가야 하는 것은 학교의 독단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학교측은 학부모와 상의없이 병영 체험을 결정하고 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처분을 하고 전학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Y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갈 곳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며 상습적으로 학교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수련시설 외에 5일 정도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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