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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재심 기다리는 군산 개야도 납북어민 서창덕씨

"북한에 한번 끌려간 것 때문에" 7년 옥살이

군산 개야도 출신의 납북어민이었던 서창덕씨(62)는 요즘 8월8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인 '간첩 아버지'라는 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 때문이다.

 

현재 공사장 잡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씨는 "아버지 노릇 한번 못했지만, 내 아들놈(28세) 한티 아버지 소리 한번 듣고 잡습니다"면서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열리는 이번 재심 판결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11일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으로 규명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에 따르면 서씨의 사건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서창덕을 17년이 지난 1984년 5월에 보안대가 간첩으로 허위 조작해 처벌한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서창덕은 피랍 후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찬양고무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1991년 석방됐다. 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또 전주보안대 소속 수사관들이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33일 이상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서창덕에게 잠을 안 재우거나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서창덕씨는 지난 4월 "북한에 한번 끌려간 것 땜에,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는 간첩 아닌께 내 속을 좀 알아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어불기 전에 아들놈한티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재판장님이 도와주세요. 억울한 제 사건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재심청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서창덕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여 지난 7월11일부터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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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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