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보호 워크숍 열어…"당장에 겪는 고통 크지만 후유증 더 무섭죠"
"아동학대 후유증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아서 학대피해 아동은 평생 어린 날의 상처를 떠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2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공동주관한 김경모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38)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당장에 겪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아동이 커서 겪게 될 학대의 후유증은 더 무섭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후유증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성적으로 과도하게 문란해지거나 반대로 성기피 현상을 보여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된다. 신체학대를 받은 경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행위를 나타나게 되는 등 아동에 대한 학대는 외형상의 후유증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거나 심하면 자살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최근의 아동학대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와 이혼률 증가에 의한 것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신고가 늘어난 것 때문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유기 등 중복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아동의 방임과 방치 등의 학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70%를 차지하는데 양육적 지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학대도 있지만 '내 자식인데 내 멋대로 하겠다'며 막무가내인 경우도 많다"며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잠을 제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등 부모의 과도한 욕구 역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바로 이웃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어도 신고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고, 남의 일이라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을 알게 되면 아동상담전문전화(1577-1391)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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