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대상자 선정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등을 담당하고 하다보니 제 자신도 체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전북도교육청 홍순창 장학사(인성인권교육팀)는 2007년 하반기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맡으면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제2의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인 2006년과 2007년에는 체벌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벌의 사유를 설명하고 규정에 의해 벌을 준 뒤 위로·격려하라는 체벌 3수칙이 있었고 죽비활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다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홍 장학사는 2007년 10월말 전주시내 모 고교에서 교사의 과잉체벌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해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현행 법령 및 판례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교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해석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강제두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 다스림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 홍 장학사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을 갖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존중하기 우해 노력했다. 이러한 내용의 연찬회를 10여차례 이상 실시했다.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 즈음해서 전주시내 모 고교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관이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조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 장학사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학교측의 대처 잘못을 밝혀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홍 장학사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학교에서는 교권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되지 않고 상호보완되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올해 훈장이나 포장없이 3명의 공무원과 1개의 공무원 단체에 대한 위원장상만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61회 기념식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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