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응급실서 말썽 피운 40대 징역 10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을 때리고 말썽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6시께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직원 3명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진료를 하려는 의사에게 링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