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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천이 남긴 과제] (하)무너진 원칙 - 결정사항 번복에 당정체성 논란 후보 참여도

기록과정 확인않고 재표결에 공관위, 경선일정놓고 파행 등 원칙·기준 무너뜨려 비난 자초

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위해 구성된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뒷말이 무성하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달 20일 장수군수 공천 후보자 결정을 마지막으로 전북지방선거 118개 선거 공천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관위의 후보 배수 압축 등의 과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위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재 표결로 번복했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경선 참여를 의결하는 등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0일 장수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참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나흘 만에 번복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뒤 공천을 신청한 이영숙 예비후보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가 재표결해 경선에서 배제했다.

자신들의 결정을 며칠 사이 뒤집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관위는 이날 재투표 이유로 ‘당시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다시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의 결정을 공관위원들의 기억에 의존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지역 정가의 지적이다.

공관위 회의는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통해 모두 기록 되고 있었던 만큼 기록을 확인해 재투표 등의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관위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순창군수 후보 배수 압축 과정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이 황숙주 후보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측근비리 등의 문제가 있어 후보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경선에 참여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외부추천 위원들이 황 군수의 세월호 깃발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에게 공천자격을 줄 수 있느냐”며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경선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공관위가 권한 밖인 경선 일정을 놓고 회의를 파행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또,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에 의존해 특정 후보자의 경선 참여를 지연시키는 등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당선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관위의 심사는 원칙에 의해 진행됐어야 하지만 공관위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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