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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교육부 지침에도 예산 부족 이유 차일피일 미뤄”…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촉구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27일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강한 노동강도와 각종 직업병 등에 노출됐다”며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교육부는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그럼에도 각 교육청은 예산·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최종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10월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인원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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