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촉구

중장기 교육정책 위해 관련 법률 필요성 강조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5일“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예정자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립,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국 15개 지역 교육감들도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 예정자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농협 “금융한파 속 안정적 결산”

임실5월에 제1회 임실N장미축제 연다…임실군 “천만관광 달성”

사회일반입양 보낸 강아지를 왜?...경찰, 학대·도살 정황 조사 중

국회·정당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75명 추가 심사 대상

정치일반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