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군으로 등록된 경유차 소유주 또는 기관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대당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존 소유한 경유차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물량 초과해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대상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까지 받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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