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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선거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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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계 오민권 대표

이번 4.5.(수)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될지는 유권자들과 후보자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거여론조사’라는 수단이다.

선거여론조사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 의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중앙여심위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유선전화 보유율 및 재택률 하락 등 전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21년 11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과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100분의 60 이상 응답받도록 노력하는 ‘권고 무선 응답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2년 양대선거는 법과 규칙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조사기관만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간혹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하여 사용되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규제와 통제여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국민과 언론, 사회가 부적절한 여론조사들을 걸러내고 퇴출하게 시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정확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좋은 여론조사’를 판별하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본래의 기능과 효용에 어울리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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