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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토위 교통소위 상정⋯전주권 대도시권 신설 주목

21일 소위 통과되면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대광법 통과시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완주 혜택
국토부 용역 결과 '전주권 신규 지정 타당' 알려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도의 현안 법인 대광법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대광법은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진다.

그 다음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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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돼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주권(대도시권) 신규 지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광법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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