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대비 당헌·당규 전면 개정 민주 권리당원이 사실상 전북 선출직 결정 대의원 구조 약화되며 조직선거 영향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구조와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 구조,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 예비경선 제도 신설 등 핵심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공천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에서 대의원 중심 구조를 폐지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표씩 부여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한 점이다. 기존 20대 1 비율이었던 대의원 가중치가 사라지면서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대의원 조직에 의존해온 당내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지만, 이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도 신설됐다. 후보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반드시 실시하고,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도 가능해진다. 단체장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비경선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는 절차적 장치가 추가됐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불복 시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으며, 이를 담당할 공천신문고도 함께 설치된다.
공천 가산점 기준은 청년·여성·장애인 제도를 중심으로 조정됐다.
청년 가산점은 연령 구간이 조정됐다. 현행 기준은 △만29세 이하 25% △만30~35세 20% △만36~40세 15% △만41~45세 10%였으나, 개정안은 △만35세 이하 25% △만36~40세 20% △만41~45세 15%로 변경됐다.
장애인 가산점은 강화됐다. 중증장애인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됐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존 0%에서 10%의 가산점이 새로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적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세 차례 이상 탈당 이력이 있는 ‘이합삼탈’ 인사에 대한 부적격 항목이 신설됐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심사 -10%, 경선 -25% 감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폭력, 부정부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새로운 부적격 항목도 포함됐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도입돼,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았어도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 감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대의원 중심의 조직 기반 공천 구조를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직접투표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당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예비경선, 비례대표 투표제 전환, 강화된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은 공천 경쟁에서 인지도·여론·조직력의 균형을 새롭게 재편할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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