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내담자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설이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백색실선 침범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그러나 최근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며, 수사관에게 제출할 전원합의체 판결을 챙겨 상담료를 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담자처럼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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