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점, 조리전 중량 그램 또는 호 단위로 표기해야 오프라인 매장·홈페이지 우선 추진⋯시민·전문가 “배달앱 신속 적용 필요”
치킨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의무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배달어플 등에도 신속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 등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이 추진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나, 종료 후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고 소비자가 치킨의 중량 변경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외에는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소비자가 치킨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만든 정책인데, 주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달앱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대부분의 배달앱 치킨 주문 페이지에서는 중량 정보 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장 메뉴판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정착시키고, 향후 배달앱에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와 매장 메뉴판에 중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논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의 경우 오늘 내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배달앱까지 적용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앱 업체들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어떤 방식이 더 보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지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도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곳에다가 표기를 해야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앱에도 신속히 중량 표기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배달 용기에도 중량을 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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