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알트론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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