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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커머스 파산···도내 기업도 ‘직격타’

티몬,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도 파산, 도내 5기업에서도 3000만원 가량 피해 발생
지방의 구조 상 온라인 거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커머스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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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전경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도 결국 파산하면서 도내 기업들도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영 구조 상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시작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회생을 모색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보름 만에 최종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포함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도내 기업들의 피해는 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집계한 18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인터파크 커머스 피해 신고는 총 5건으로 총 30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내 기업 중 티몬·위메프에게 정산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기업은 60개사 151억 6200막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터파크커머스 사태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151억 9200만원에 달한다. 피해기업은 대부분 식품 기업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판매 구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경우에는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온라인 시장으로의 판매 활로가 필요하다. 이에 많은 이용자로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이커머스 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업 구조가 이커머스 업체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티몬·위메프의 경우 판매 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75일로 지정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티몬·위메프 측에서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속칭 ‘돌려막기’ 식의 경영 방식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은 맡겨놨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이다”며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기업의 건전성이나 다른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판매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줄여 이커머스와 판매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도내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 60일, 75일까지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플랫폼이 사실상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상한선을 법이나 제도로 명확히 정하거나, 에스크로(예치) 방식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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