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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발전포럼 "모노레일 대법원 패소, 시장 등 책임 밝혀야"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남원발전연구포럼은 6일 "'모노레일 패소'와 관련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민 1인당 약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이는 단순한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며 "사업 적정성, 보증 구조, 협약 검증 과정 전반에 충분한 검토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고, 시의회 역시 집행부 견제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 전·현직 시장은 대법원 판결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할 것 ▲ 남원시의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 감사원 등은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3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관광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 총 505억원가량을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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