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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764대 구매 지원

승용차 640대‧화물차 120대‧승합차 4대…2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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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전기자동차 총 764대를 보급·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40대와 전기화물차 120대, 전기승합차 4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최대 1210만 원과 17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60일 이상 연속해서 둔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을 위한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이다.

전환지원금은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 원, 지방비 최대 30만 원으로, 기존 구매보조금에 추가로 지급된다.

전주시는 전기승용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개인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자가 제작·수입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기간 내 타 시·도로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 확대와 함께 올해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다”며 “상반기부터 체계적인 보급을 통해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25년 말 기준 전체 전기자동차 9030대 중 90%에 달하는 8101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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