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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의회가 불법 옹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사태 책임 물으며 직격
“합법적 대응책 번번이 무산·사실상 불법 종용, 용납 불가” 강조

정헌율 익산시장이 25일 익산시청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에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의회가 불법에 동조하고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의회가 불법에 동조하고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2월 6일자 8면·9일자 8면·10일자 14면·13일자 2면·24일자 8면·25일자 8면 보도)

직영, 관리위탁, 공모에 의한 위탁 등 익산시가 내놓은 합법적인 대응책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기존 운영 조합을 둘러싼 각종 문제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를 외면한 채 사실상 불법을 종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25일 익산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에 나선 정 시장은 “기존 운영 조합은 이미 수탁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제기된 상태로,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조합에 시민의 혈세와 공공시설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을 자행한 조합 집행부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합은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문제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매장 폐점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는 기존 조합의 인적 쇄신을 전제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 연장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의회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통 부족, 절차상의 문제, 동일 안건 반복 상정 등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시의 대안을 의결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시킨 의회의 행태는,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직매장 문을 무기한으로 문을 닫게 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찬반 의결이 아니라 시민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며, 그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회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 및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정 시장은 “이번 사태로 농민들의 판로는 막혔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권리는 박탈당했다”면서 “시내 권역 로컬푸드직매장을 중심으로 긴급 출하 대체 체계를 가동해 출하처를 확보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 출하 지원 통합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시청 로비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긴급 직거래 장터도 상설화하고, 불가피하게 시가 직접 운영 공백을 메우는 비상 운영 체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원칙이 바로 선 익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당장은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익산의 행정만큼은 깨끗하고 당당해야 하기에,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27만 익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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