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서 실종이 발생할 경우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도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지문이 등록돼 있고, 더욱이 실종사건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번거롭게 지문을 사전등록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해마다 무려 1200여건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속히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사전등록제 참여폭을 크게 늘리는 게 좋을 듯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총 6191건이나 된다. 해마다 1200건 안팎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시스템에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다면 당사자의 신원과 보호자를 빠르게 파악,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령의 치매환자는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활용을 통해 빠르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내 사전등록 대상자 10명 중 4명 가량은 아직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사전 등록률은 64.5%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참여폭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로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률은 70.7%에 달하고 있으나 치매환자는 47.6%, 지적장애인은 33.6%로 크게 낮은 실정이다. 각종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에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강제하는게 합리적 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복지시설뿐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 학교 등 거점기관에서도 등록을 적극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제도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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