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21 19:4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전북 기초의원 200명으로 확대…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상정 임박

전주·군산 각 1명 증원…인구 감소 반영해 선거구 통합·신설 조정
30일 공포 시한 촉박…임시회 연장·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전망

Second alt text
다가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가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획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를 총 2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구 변동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구를 재편하는 데 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획정 시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지역구 175명과 비례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2명 늘어난 규모로, 전주시의원과 군산시의원이 각각 1명씩 증원된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명 증원되면서 중앙동, 풍남동, 인후동 등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배치가 이뤄지고, 군산시도 1명 증가에 따라 옥도면, 신풍동, 삼학동 등을 포함한 선거구 조정이 진행된다. 

익산시는 3인 선거구인 ‘자’ 선거구가 신설되는 대신 일부 기존 선거구의 의원 수가 줄어든다.

정읍시는 인구 상한을 초과한 내장상동이 포함된 ‘가’ 선거구에서 1명이 감축되고 ‘마’ 선거구는 1명이 늘어난다. 

김제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 지역으로 일부 동이 재편되며, 완주군은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된다.

이번 획정에서 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상·하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전북의 경우 2021년 179만 명에서 2026년 172만 명으로 약 6만 명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은 기준 하한에 미달하고, 일부 지역은 상한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선거구 통합이나 의원 수 감축이 불가피해졌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지역은 선거구 분할이나 의원 증원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주·군산 등 도시 지역은 미세 조정을 통해 의원 수를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완주군과 순창군처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선거구 유지 또는 확대 요인으로 반영됐다.

절차상 남은 과제는 도의회 의결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조례는 오는 30일까지 공포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지역 내에서는 선거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한 내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구 변화와 법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다”며 “법정 시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선거 #기초 #의원 #확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