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군산 해경 불법조업 어선 나포 11척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법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배인 15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외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단기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법 조업으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은 11척이며 인천 서특단, 목포와 함께 가장 많은 나포 수를 기록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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