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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머리에 화살촉 박힌 길고양이 사건 군산경찰에 고발

군산에서 발견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속보= 동물자유연대가 군산에서 발견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 가해자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29일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사건 글을 게재하고 29일 군산경찰서를 방문해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쏜 범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화살촉(일병 브로드헤드)은 동물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3개의 날이 달린 아주 위험한 사냥용 화살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잔인함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살촉이 뇌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며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된 화살촉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길고양이는 발견 당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혀있어 모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지난 21일 모시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과 동물자유연대 등에 의해 구조돼 현재 회복 중에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9 18:38

“모국에 팔려고…” 자전거 수 십대 훔친 외국인 3명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전북 지역을 돌며 수 십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29)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주와 완주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대학가 등을 돌며 자전거 3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대전에서 별도의 짐칸을 개조한 1t 중고 봉고 트럭을 200만원에 구매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의 말에 따라 자전거를 훔쳐 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 및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에서 녹슬거나 먼지가 쌓인 자전거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만 약 1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자전거를 도둑맞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제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모국에 훔친 자전거를 수출하면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훔친 자전거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수출관세 등이 비싸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수법을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1 16:40

전북지역 최근 3년간 불법도촬 범죄 240여 건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2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등 24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돼 입건된 수는 2016년 62건, 2017년 84건, 2018년 83건 등 229건이 검거돼 약 94%의 검거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또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이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1 16:40

개인정보 이용해 女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글 내 사진 캡쳐 화면.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 현직 경찰관이 호감이 있다며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10시5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17일 오후 5시 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담당 직원(경찰관)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어, (여자친구가)발급을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왔다며 메세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며 현재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해 추가 추가 피해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8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