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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수갑 찬 전북 조합장들…무더기 재선거 이뤄지나

전북지역 조합장들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조합장들도 나오면서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3명이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현직 조합장이다. 불구속 대상은 15명이고 내사수사 종결 대상은 39명이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8건으로 가장 많아 조합장 선거는 곧 돈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14건)와 사전 선거운동(5건)이 뒤를 이었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의 한 농협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마을행사 때 음식을 제공하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A 조합장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C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순창의 한 축협조합장인 그는 지난 1월 8일 순창 팔덕면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여명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소시효는 선거일인 3월 13일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27 18:31

원격조종 어플로 수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을 깔도록 유도한 후 4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하고 B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 4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당포에 미리 준비한 금을 맡긴 후 돈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문자를 보냈다.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A씨 등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이 전화를 걸어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며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휴대전화에 등록된 공인인증서ID패스워드보안카드번호를 요구했다. 이후 미리 알아둔 보험회사나 대부업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후 전당포에 다시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조사결과 총책인 B씨 등 3명은 과거 폭행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망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27 18:26

택시기사 보험사기, 그날의 사건 속으로

도삼택 팀장 지난해 5월 손해보험사(손보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전주덕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TCI)에 걸려왔다. 택시기사들이 2~3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차례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겨간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의심하고 있던 도삼택 덕진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일은 어려웠다. 사건 하나하나가 이미 경찰에서 사고처리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도 팀장은 손보사가 제출한 이력을 중심으로 회사를 특정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고 이력을 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됐다. 반복되는 사고차량과 계속해서 언급되는 택시기사의 이름들. 사고 당시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CCTV 또한 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건을 조사하다 보니 범죄를 입증할 만한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택시기사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사고 당시에 경찰이 직접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냐. 왜 이제와서 우릴 의심하는 것이냐고 되려 도 팀장을 압박했다. 도 팀장은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명단과 사고, 보험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택시기사들을 압박했다. 같은 인물들이 돌아가고 현장에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 우연입니까. 택시기사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 관련자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택시 조합장, 사무장, 부조합장 등 조합 간부의 이름이 호명됐다. 이들의 범행은 충격이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평소 친한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보험금의 노예였다. 결국 이들은 운전자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조합장 A씨(47) 등 조합 간부 3명은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 팀장은 택시기사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26 16: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