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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미선 전주 모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배우 전미선 / 제공=보아스엔터테인먼트 배우 전미선 씨(49여)가 전주시내 한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9일 오전 11시43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모 호텔 11층 객실 화장실에서 전 씨가 숨져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경찰에 신고했다. 전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 씨의 매니저는 이날 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해 객실에 들어갔고, 숨진 전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해당 호텔에 혼자 투숙했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전 씨는 이날부터 이틀동안 전주에서 열리는 친정엄마와 2박 3일 연극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전미선 배우 소속사 보아스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배우 전미선 씨가 올해 나이 50세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빈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속사 보아스엔터테인먼트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29 14:37

'전주서 투신 17세 여고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라

속보=지난 21일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17)의 자살 원인을 놓고숨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23일자 4면 보도) 지난 22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 ○○고등학교의 자살사건과 이 학교의 비리를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려졌다. 자신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지난 21일 해당 학교에서 자퇴한 선배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숨진 이유는 지난해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언니가 숨지자) 유가족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신과 피를 토하며 울었다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미 학생들도 다 아는 일이다. 지난해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를 않나, 선생님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제 정보가 잘못 유출되어 선생님들에게 눈초리가 가지는 않을지, 교장실에 끌려가지는 않을지 무섭다면서도 너무 충격적이고 간절해서 (글을)올린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더 화나는건 피해자 언니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게 아니라 2학년 담임 선생님께 면담 요청도 하고 여러 시도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언니에게 돌아오는 건 방관과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자가 7631명을 넘어선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고 일단 비공개로 전환했다. 실제 A양은 지난해 8월 교내 체육관에서 발표할 춤 연습을 하던 중 함께 연습하던 학생 여러 명이 자신의 가방을 밟고 지나간 것을 두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같은 달 A양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폭위에서는 단순 또래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A양의 학부모는 전북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A양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양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물론, SNS등 사이버 폭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폭위 개최결과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장도 A양에 대한 학폭위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면서 A양이 숨진 것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후 동기나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될 경우 내사 개시 등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규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6.24 18:26

전북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052건 음주운전 적발

전북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강화되는 음주처벌기준에 맞춰 음주운전 강력단속과 함께 2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대부분의 음주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 금토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자정사이 13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연평균 104건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연평균 금토일 각각 110건, 129건, 11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23 16:06
사회섹션